평택 시위 60명 구속영장 "주민은 한 명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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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27명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 이귀남 공안부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사건은 외부세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은 ▶한총련 소속 23명▶민노당 9명▶민노총 8명▶시민단체 등 기타 20명이다. 이 부장은 "영장 청구 대상은 폭력시위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단순 가담자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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