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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시가 1300억원대 짝퉁 유통업자에 실형 “국가경제에 손실”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이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짝퉁 명품들. [중앙포토]

관세청이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짝퉁 명품들. [중앙포토]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에 유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업자가 들여온 짝퉁 명품의 정품 시가는 1300억 원대에 이른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표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세의류업자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41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인 B(27)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위조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최상위 도매업자인 A씨는 판매하거나 소지한 위조상품 금액이 1300억원을 넘을 정도로 많았다”며 “A씨 범행으로 명품을 살 의사가 없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 제품 대신 중국산 짝퉁 명품을 사는 결과가 됐다면 결국 국내 업체에 매출 손실을 입히고 국가 경제에도 손해를 야기한 셈”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품을 들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전국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했다.

2년여간 A씨가 국내에 들여온 짝퉁 명품은 14만여점, 정품 시가 1300억 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이 중 13만여점을 팔아 34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 창고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위조 제품을 옮겨 보관했고, 판매수익을 가족 계좌에 송금해 은닉하려 했다.

A씨가 유통한 짝퉁 명품 브랜드는 루이뷔통·구찌·샤넬·프라다·보테가베네타·버버리·롤렉스·카르티에 등이다. 품목은 가방·지갑·의류·시계 등 다양했다.

A씨는 주로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했고, B씨는 사무실과 창고를 관리하면서 도소매업자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기관은 검거 당시 A씨 창고에서 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1만여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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