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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 내고 가라"···'먹튀' 외국인 용병선수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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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 징수세율이 당초 3%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로야구 용병 등 외국인 스포츠맨의 원천 징수세율이 20%로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중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전에는 연봉이 1억원이면 20%를 원천징수해 8000만원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거주자로 분류돼 계약 연봉 1억원 중 3%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5월 97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끔 바뀌었다.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추가로 매겼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결손액이 92억원에 달했다.

또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가 공연·전시회·박물관 티켓, 스포츠 관람권처럼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하고자 구입한 미술품 구입비 손금산입 금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선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다. 손금이 클수록 세법상 수익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에 포함되는 식사와 주류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게 됐다. 식사·주류 비용만 따로 분리해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국내 사업자는 세금을 물리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에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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