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사받다 뛰쳐나가" 관세청 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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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이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세 번째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조 전 부사장이 다시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첫번째 소환조사 때는 "두통 때문에 더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관세청은 세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은데다 개인 물품을 협력업체에 숨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관세청은 압수수색,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밀수품 의심 현물 2.5t가량을 발견했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수·관세포탈 규모를 액수로는 5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어치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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