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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의 삶은 민변 단절에서 출발…민변 탈퇴해"

중앙일보

입력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수(57)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탈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법관은 현행 국보법 전제로 판결해야" #"盧정부 사법개혁비서관때 정무 업무 안해"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제청 직후에 민변을 탈퇴했다. 대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김 후보자,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률가인 김 후보자는 제청 직후 법원 안팎을 뜨겁게 달궜다. 민변에서 활동한 전력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이력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민변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이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보안법을 예까지 들며 자신의 ‘변신’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 이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러한 근무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고, (비서관 당시에도)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 청와대 안에는 제 자리도 없었다”고 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통진당 해산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것에 대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해산 당시 비판을 넘어서 헌재 결과에 대해 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헌재 결정 직후 김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서다. 김 후보자는 “표현이 그렇지만 (헌재가) 좀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결정에 대해 논리적 평석(評釋·비평하고 주석하는 일)을 하는 것과 결정을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당시 최종 결정에 대해 승복하느냐. 헌재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승복하는 건)당연하다”며 “헌재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토론이 이뤄짐으로써 법리를 발전시키고 법률 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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