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실제 실행 계획이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0일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부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이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실행 계획'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군 내부 일각에선 기무사 문건이 국가 혼란 사태 때 내려지는 통상적인 매뉴얼로 단순 검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을 모두 수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이 단순 매뉴얼을 넘어서 실행 계획인지를 밝히려는 의도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측의 세부자료 공개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확보됐다"며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자료에는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과 국회 관련 대책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계엄사가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부자료가 합동참모본부가 통상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 편람 내용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는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다.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작년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던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측은 '단순검토 자료'라는 입장을 보인다.

전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부대도 없고 군의 군령·군정권 계선 조직에도 들어있지 않고 필요할 때 정책 조언 기능을 하는 부대"라며 "기무사가 명령을 받아 주어진 임무 차원에서 작성했던지, 추정되는 과업으로 여겨 검토 의견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