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원인사 교원단체 개입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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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원 인사를 다루는 기구에 교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렴위는 2일 "지역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교육청 직원들과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미흡하고 교육장의 인사 전횡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위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교원.학부모 단체의 추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인사위원회는 지역 교육청의 인사규정 제.개정, 교원의 승진.전보.전직 등 인사계획, 교장 중임, 장학관과 연구관 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청렴위의 권고대로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사학에 이어 공립학교 인사에도 교원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청렴위 권고=청렴위는 장기적으로 외부위원 수를 절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권고했다. 외부위원의 임기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심의사항 중 승진.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등은 의결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인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청렴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를 청렴위에 보고해야 한다.

?반응=교원단체들은 청렴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인사 비리가 근절되려면 청렴위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교원단체가 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등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고 교직단체는 근로조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 정반대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충돌을 우려했다. 그는 또 "전교조 등은 목소리가 커서 결국 의사를 관철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면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힘센 교원단체를 의식해 (다른 위원들이) 몸을 사리는 관행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렴위는 임기 4년인 교장의 경우 비리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가벼운 징계만 받고 중임에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임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초빙교장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중간평가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교원 근무평정시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교원 간 성과면담이나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고, 전보인사의 경우는 지역.학교별 전보 예상인원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현철.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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