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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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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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총선 공천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했다”며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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