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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보상받은 세월호 유족···이번 판결로 추가 배상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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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단원고 학생 한 가족 당 평균 6~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년 전 단원고 학생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약 4억 70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정부 보상금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결과적으로 2억원 가량을 더 받게 된 셈이다.

19일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 [뉴시스]

19일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 [뉴시스]

앞서 4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지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하다. 당시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유족들에게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에 동의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6월 유족들이 재판상 화해를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 임금 올라 희생자 '장래 소득'도 높아져

정부 보상금과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 액수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살까지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소득이다. 희생자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용직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2015년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3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높아진 노임단가를 반영해 일실수입이 3억 7~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3년 전보다 ‘대법원 위자료 기준’도 올라

세월호 참사 4주기 당시 팽목항. [중앙포토]

세월호 참사 4주기 당시 팽목항. [중앙포토]

2015년 배ㆍ보상 심의위에서는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당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기준이 1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이 ‘위자료 산정방안’에서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 시 최소 2억원을 지급하도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2억원의 위자료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유족 측 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는 “대형 재난사고에서 고의 범죄행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4억까지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참사로 살인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별도 위자료

이번 판결에서는 희생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됐다. 2015년 배ㆍ보상 심의위에서는 없던 항목이다.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각 4000만원, 형제ㆍ자매에겐 10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계부·계모 등은 실제 양육 기간과 양육 기여도 등에 따라 500~2000만원까지 위자료에 차이를 뒀다.

안산 단원고 가족 중에서 형제가 많았던 경우는 6억9400만원까지 배상금이 책정됐다. 반면 가족이 적어 4억원에 미치지 않는 배상금을 받게 된 경우도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지만 배ㆍ보상 심의위에서 지급됐던 항목으로는 국비위로금 5000만원과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000만원 등이 있다. 이를 합쳐도 과거 보상심의위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이 전반적으로 더 많다. 다만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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