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정신병 아니다” 검찰, 이영학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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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며 "이씨는 그런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자신의 집으로 딸 친구인 A양을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이후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딸(15)에게는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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