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5000만원' 경공모 변호사 구속 갈림길...특검 수사 탄력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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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볌 특별검사팀이 19일 수사의 1차 분수령을 맞았다. ‘드루킹’ 측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보카' 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노회찬 측에 5000만원' 전달 혐의 #2016년 당시 증거 위조해 무혐의 처분 #"특검 수사상의 중요 터닝포인트"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 [연합뉴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수뇌부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얽혀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신병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및 강도, 속도 등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심사는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심사는 특검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수사 진행상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도 변호사는 돈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 내부에선 도 변호사에게 적용한 증거조작 혐의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불구속 상태에선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금 수령자로 지목된 노 의원의 소환 시기와도 맞물리는 사안이라는 게 특검팀의 분석이다. 물론 노 의원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받은 적 없다" 부인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팀은 증거에 따라 나오는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특검이 출범한 계기가 됐던 ‘윗선’과 ‘정치권’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려면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3월 28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했다. 특검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ㆍ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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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소환 

한편 특별검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진우ㆍ박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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