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