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한열 군 유족에 5천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13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군(당시 21세)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4천9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군이 시위도 중 최루탄을 맞아 숨진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시위진압이라는 직무를 집행하던 중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군은 87년 6월 연세대 교문 앞에서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고 숨졌으며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2억6천여 만원의 청구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