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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던지고 욕설…백화점 갑질女 형사처벌 받을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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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며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형사 입건 된 40대 여성 양모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매일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화점 직원 2명이 양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기초해 사건 당일 백화점 CCTV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양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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