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 급증, 하반기는?…종부세 압박 통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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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 배 수준으로 늘었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영향 #지난해 상반기의 2.8배 '쑥' #수도권이 전체의 75% 차지 #종부세 개편으로 등록 더 늘 듯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39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2만5962명)의 2.8배, 지난해 하반기(3만6682명)의 두 배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3만여 명)과 경기도(2만3000여 명), 인천(2800여 명)에서 총 5만6000여 명이 등록해 수도권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4700명), 대구(1800명), 경남(1700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로 40~50대가 노후 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33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5만7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가 많아서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땐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52%,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세금을 물게 했다. 종전(최고 42%)보다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을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해야만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4월 이전에 대거 몰렸다. 특히 지난 3월엔 3만5006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월(9199명)의 3.8배에 달했다. 그러나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임대'로만 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관심은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에 쏠린다. 김홍목 과장은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주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원 초과 0.1~0.5%포인트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를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 연 5%포인트씩 2년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6억원 넘는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선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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