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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장사 안되면 망하고, 잘 되면 쫓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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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으로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피해자 이씨 제공]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으로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피해자 이씨 제공]

지난달 7일 대낮 청담동 거리에서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이 사건으로 세입자 김우식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궁중족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씨 아내 윤경자씨는 "애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 건 잘못이지만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장사가 안되면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잘 되면 쫓겨나서 망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건물주는 2년 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건물주가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서다. 건물주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건물이 저렴하게 나와 급하게 샀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입자 모두에게 통고장을 보냈다. 2, 3, 4층 모두 불만 없었는데 유독 1층 궁중족발만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떠올렸다. 궁중족발 사장 부부의 계약 기간은 그해 5월까지였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과 같은 10월, 11월에 계약이 끝나도록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피해자 이씨 제공]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피해자 이씨 제공]

그러나 궁중족발 부부의 기억은 달랐다. 아내 윤씨는 "계약이 5월 만료였는데, 그때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고 하더니 4월에 명도 소송을 진행해 저희한테 소장이 날라왔다. 명분은 월세 미납이었다"고 반박했다. 남편 김씨도 "월세가 3번 이상 미납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그냥 있다가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자'고 했다. 입금 계좌 번호도 못 받았다. 가게를 비우라는 말이 나올까 겁이 나 월세를 공탁해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97만 원을 냈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1억 원에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다"며 월세가 수개월 사이 4배로 뛰었다고 증언했다. 건물주는 "월세를 4배를 부르든 5배를 부르든 그것은 제 마음이다. 제 건물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예기해야 하느냐"면서 "저도 옛날에 장사해봤다. 그런데 음식 장사는 2, 3년 안에 승부 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씨는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며 지속적으로 거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건물주는 이들에게 "너는 줄 돈 왜 안 주느냐?", "남의 땅에 왜 차 대냐", "돈 뜯으려고 발악하는 양아치들", "네가 감옥 안 가면 나라가 아니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모욕을 받았다고 밝히며 "견디기 힘든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건물주는 궁중족발에 대해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손가락 4개가 잘려나가 수술을 했다. 사건 당일에도 건물주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김씨는 망치를 들고 건물주를 쫓아갔다. 건물주는 김씨의 범행은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는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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