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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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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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