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57)는 지난달 27일 서구 둔산동 시청 인근에서 회식을 한 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시 여성청소년과는 다음날 성희롱 피해신고를 받은 뒤 두 사람을 조사했고, 지난 9일 대전소방본부에 성희롱 결정을 통보했다.
조사에서 피해 여직원은 “A씨가 손으로 허리를 휘감으로 ‘여관에 가자’, ‘애인하자’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인사발령을 내 두 사람을 격리하 데 이어 지난 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