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심각한 영향 단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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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석(45.사진)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정몽구 회장 구속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범죄 사실 외에 경제적 영향도 고려했나.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 모두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한 만큼 경제논리만 생각할 수 없었다. 현 상황에서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정 회장 변호인은 영장심사 때 '정 회장 구속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음)

-변호인은 검찰이 관련 증거물들을 다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데.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피의자가 회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데다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지시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정 회장이 임직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나.

"비자금 조성 자체는 피의자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시하거나 승낙했느냐다. 임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추정할 만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이 불구속 재판 확대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 이처럼 횡령.배임 규모가 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초 내놓은 인신구속 기준은 본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속하라는 취지다. 불구속재판을 확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할 것은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월 가급적 징역형 등 실형이 예상될 때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회장 측이 1조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한 것도 고려했나.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구속 여부 판단에서 사회공헌 여부 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는 취지임)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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