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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훼손 태양광발전소…녹색-녹색 충돌 막을 지침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경북 영천시의 한 주민이 마을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경북 영천시의 한 주민이 마을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임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유발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부가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차지했다. 농지(25%)와 해상(18%)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이 임야의 대부분(88%)을 차지했고, 풍력은 12%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인근에서 폭우에 따른 산사태가 일어나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지고, 나무와 토사가 도로를 덮쳤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면서 나무를 제거하는 등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경사도 15도 넘으면 설치 피해야"

8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있다. [뉴스1]

8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있다. [뉴스1]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대상이다. 또, 경사도가 15도를 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도 포함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또 생태축 단절이나 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와 생태통로 확보하고 사업종료 뒤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 훼손을 줄이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도 추진된다.

계획입지제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사전에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특히,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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