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였다” 조카 성폭행 혐의 받는 외삼촌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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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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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카 B양(21)의 진술만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10시쯤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5년 1월에도 조카와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한동안 A씨를 피해다녔지만, 지난해 가족 모임으로 외갓집을 찾았다가 다시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B양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학교 따돌림 등의 고민을 외삼촌인 A씨에게 털어놓았고, A씨는 B양에게 호의를 베푼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B양은 바지 버클을 움켜쥐고 A씨를 밀치는 등 강하게 반항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반발하며 B양과의 통화내역,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A씨가 무서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A씨가 긴급 체포된 뒤에도 가족들로부터 비난에 시달렸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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