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중앙포토]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중앙포토]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며 “어제(4일)부터 입영 연기신청을 받기 시작해 하루 새 7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으며, 지방병무청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의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