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며 “어제(4일)부터 입영 연기신청을 받기 시작해 하루 새 7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으며, 지방병무청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의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