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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숙박권 구함’ ‘긴급처분’ 안돼…여름철 사기 구별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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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페이지 캡처]

[사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페이지 캡처]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용품과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기를 권했다. 또 개인 간에 물품을 직거래할 경우 휴일을 피해 직접 만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예방 수칙을 권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범행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했다.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cyberbureau.police.go.kr)에 접수된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휴가용품 및 여름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는 총 476건이었다. 사기 피해 중 37%(177건)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7~8월에 집중 발생한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범행이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간에 물품을 직거래할 경우 휴일을 피해 직접 만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내달 15일까지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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