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는 국가 소유물, 검찰이 봐도 위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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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공용 컴퓨터를 보는 건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하드디스크를 이미 보지 않았느냐”며 “다른 기관들도 과거에 컴퓨터를 써 온 실무자의 동의 없이 기관 내 자료를 임의제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 아래 하드 실물을 포함한 추가 자료 제출 방안을 대법원과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실물을 통째로 받든 직접 가서 복제(이미징)하든 실물에 준하는 자료를 받든 간에 곧 제출이 될 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디스크 통째로 넘겨야 v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지난달 19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컴퓨터 외에 관련자들의 업무용 휴대폰과 공용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운행 일지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만을 제출했다. 민감한 정보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삭제(디가우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하드디스크에서 임의로 출력해 제출한 410개 문건은 그동안의 법원 판례로 볼 때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하드 원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하드디스크가 실제 디가우징됐는지부터 그 경위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심 빠진 김명수 대법원…실물 제출 긍정적 검토

검찰 압박에 대법원도 하드 일부를 실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의 경우 이미 데이터가 삭제돼 컴퓨터 실물을 제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기를 늦추면서 대법원이 자체 협조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법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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