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사기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양호 한진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탈루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소환, 출두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양호 한진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탈루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소환, 출두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는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약 15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