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정부 입장은 불변....비트코인 공매 당장은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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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비트코인은 검찰 압수물이기 때문에 매각 주체는 검찰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확정된 내용이 없다. 관련 이슈를 검토한 후 저희(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매각 협의를 하지 않겠나.”

문창용 캠코 사장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 #"다스 주식은 MB 재판 끝난 후 처리할 듯"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압수물 처분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 출처: 캠코

문창용 캠코 사장. 출처: 캠코

대법원은 지난달 말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유죄를 확정하며 191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항소심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식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정부 입장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마약도 재산 가치가 있고 검찰이 몰수 처분하지만 마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몰수한 비트코인이 캠코를 통해 공매 처리되는지, 아니면 마약처럼 폐기 처분되는지 등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국가 공공기관이 위탁한 물품을 경매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직 검찰이 캠코 쪽에 비트코인 공매를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주식 처분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윤국 캠코 국유재산총괄부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매각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한 이후, 유족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다. 캠코는 국가 자산이 된 다스 주식 58만8000주를 관리하고 있다.

당초엔 이를 처분해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캠코는 다스 주식을 팔지 못한 상태다.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는 아직도 그대로다. 은행권 연간 예금 금리로만 따져도 100억 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발생한 셈이라 캠코가 왜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일었다.

현재 이 주식은 3.3861%(1만주)짜리 2개와 3만8800주짜리 하나 등 총 3개로 쪼개져 시장에 나왔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다스 주식을 사자는 모금 운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실소유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지금, 매수자가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각은 이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사장은 이날 캠코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캠코는 하반기 ▲가계 재기 지원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정책효과와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계ㆍ기업ㆍ공공부문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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