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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유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270억…이제 檢계좌로 현금화
검찰이 검찰청 기관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었다. 수사기관 중 기관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만든 건 검찰청이 처음이다. 비트코인 시세 화면. 뉴스1 대검찰청은 13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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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압수땐 3억 안됐는데…檢에 123억 안겨준 비트코인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원대 까지 내려간 2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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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2억7000만원 비트코인…검찰,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비트코인. 뉴스1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매각해 122억원 이상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검찰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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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191비트코인 가치 15억서 10억으로…검찰 처분 고민 중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오른쪽은 비트코인 이미지. 대법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을 내렸다.[중앙포토] 국내에서 최초로 몰수 판결을 받았던 비트코인 처분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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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정부 입장은 불변....비트코인 공매 당장은 어려워"
“몰수한 비트코인은 검찰 압수물이기 때문에 매각 주체는 검찰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확정된 내용이 없다. 관련 이슈를 검토한 후 저희(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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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상" 암호화폐 첫 몰수 판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