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효됐는데…재난상황실 비운 얼빠진 공무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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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호우 특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A시청 재난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안전감찰 팀원들이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호우특보 등 비상 상황 시엔 각 부서의 비상근무 대상자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시·군의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인원은 대략 13~16명 정도다.

경기재난안전본부, 도청 등 5곳 불시 감찰 #근무지 이탈·자리 옮김 등 7건 적발 #각 지자체에 시정 조치와 문책 요구 예정

하지만 이날 A시 상황실 근무 인원은 11명이었다.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이 사라진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한 결과 2명 모두 원래 근무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맡은 업무를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 관계자는 "기상 악화 등으로 비상근무를 할 때는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피해를 접수·처리하고 이를 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해야 해 무조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내린 비로 침수된 풍동천과 인근 도로[사진 경기도]

26일 내린 비로 침수된 풍동천과 인근 도로[사진 경기도]

비상근무 기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부적절하게 근무한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호우 특보와 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경기도청과 고양시청·의정부시청의 재난상황실과 상습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덕동·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해 7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A시처럼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인데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만 모두 3건이 적발됐다. 다른 사무실을 오가며 자리를 비운 경우도 1건 있었다.
재난상황실 안의 CCTV가 고장 나 재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도로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하거나 비만 오면 자주 침수되는 지역을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해당 지자체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 관계자는 "하천변 공용주차장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차주가 차를 제때 이동하지 않는 일도 많고 강제로 옮기면 흠집 등이 발생했다고 항의하는 일도 많다"며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이동 시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한편 지난 3월 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감찰팀은 포천시 등 총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해 병원 CCTV 접지부분 텍스 누수 방치, 구름다리 부대시설 자전거 레일 탈락 등 총 32건을 적발했다.
지난 5월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해 가평 등 9개 기관의 대형공사장과 관리 대상인 급경사지, 저수지 등 총 25곳을 불시 감사해 안전모 미착용, 추락위험 방치, 작업발판 탈락 등 모두 17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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