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담배 피우는 '흡연 카페',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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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흡연 카페에서 홍보하는 광고 문구. [중앙포토]

한 흡연 카페에서 홍보하는 광고 문구. [중앙포토]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던 '흡연 카페'가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흡연 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흡연 카페는 전국 30여곳에 이른다. 이들 가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일반 카페와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커피 기계를 실내에 설치해두고 손님이 알아서 뽑아서 마시게 하고 담배도 같이 판매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장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주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한 흡연 카페에서 이용자가 직접 커피를 뽑아마시도록 설치한 기계. [중앙포토]

한 흡연 카페에서 이용자가 직접 커피를 뽑아마시도록 설치한 기계. [중앙포토]

법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 카페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6개월 뒤인 내년 1월에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가게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가 흡연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처럼 실내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는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7~9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흡연 카페 대부분이 영세 업소라서 업종 변경이나 규정에 맞는 별도 흡연 시설 설치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방법 등도 새로 담겼다.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금연구역 표지를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흡연 카페처럼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서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겠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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