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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이슬람 5개국 및 북한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효력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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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이란 등 이슬람 5개국과 북한·베네수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 명령의 골자는 “북한과 시리아 국민은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리비아·베네수엘라·이란·예멘 국민은 특정 비(非)이민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가된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로 볼 수 있다”면서도 “난민과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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