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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2% 초미세먼지 ‘나쁨’…실내공기질 기준 강화한다

중앙일보

입력

환경안전진단 담당자가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담당자가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공동주택의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당 100㎍(마이크로그램)에서 75㎍으로 강화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기존의 ‘권고’에서 ‘유지’로 바뀌고,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내려간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의 22.2%, 산후조리원의 20%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역시 각각 26.7%와 33.3%가 기준치를 넘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집 등 지상에 위치한 밀폐형 시설들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기준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 정밀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하면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반기부터 시설군별로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강화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 [중앙포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 [중앙포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6개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기준(50㎍/㎥)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지하역사의 40%가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라돈 기준 강화 

라돈. [중앙포토]

라돈. [중앙포토]

방사성 물질인 라돈(Rn)의 실내 기준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현재 ㎥당 200Bq(베크렐)인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수준인 148Bq/㎥로 강화하기로 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기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땅속에서 스며 나와 공기 중에 분포한다. 라돈의 85% 이상은 건물 하층부의 갈라진 틈이나 벽 사이의 공간, 건물 배관로를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이 밖에도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민감계층 이용시설 대상)이 현행 100㎎/㎥에서 80㎎/㎥로 바뀐다.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지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개선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차 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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