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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가능…어린 자녀 둔 부모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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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다음달부터 임신한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중앙포토]

다음달부터 임신한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중앙포토]

다음달부터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이었던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연합뉴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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