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축소 신고 "꼼짝 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 1월부터 토지.주택 거래가를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사람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진짜 실거래가인지 확인하는 '실거래가 자동 검증 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으며,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깔아 직원 활용 교육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시스템은 내년 1월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발됐다. 자동검증시스템은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보다 크게 낮으면 이를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통보할 거래로 분류하고, 국세청은 이를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건교부가 자동검증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는 부동산 가격 정보는 감정기관과 대형 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거래.공시지가 정보를 담은 건교부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전국 모든 땅에 대한 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시스템이 구축돼 시.군.구청에 연결되면 누구나 지번만 알면 80여 개 법령상의 토지 규제 정보를 지형 지적도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땅을 사고 팔 때나 개발할 때 규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