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로 주가폭락’…삼성증권 투자자들 억대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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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증권은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를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직원들 계좌에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고의성을 갖고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21일 구속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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