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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 생각도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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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이를 불법 전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아파트 당첨도 무효가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이 판교신도시에 첫 적용되므로 당첨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전매 금지기간(판교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10년, 초과 5년) 내에 일명 복등기라고 불리는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나 이면계약에 의한 전매를 할 경우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되며,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복등기나 이면계약으로 불법 전매를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지만 판교신도시부턴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나 알선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판교에선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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