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동수당 신청 시작, 3인가구 월소득 1170만원 넘지 않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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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도서·벽지 지역과 접경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도서·벽지 지역과 접경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연합뉴스]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 #아동 1명당 10만원, 9월 21일 첫 지급 #자격 돼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소득상위 10% 가정은 제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대상자가 누구인가.
A. 만 6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는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11월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달 바뀐다. 출생연도에서 6년을 빼고, 출생 달에 1을 더해 계산한다. 가령 올 11월분은 2012년(2018-6년), 12월생(11월+1)까지다.

Q. 수령 기준은.
A.소득 하위 90% 가정만 지급한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가 받게 된다. 기준선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만 있다면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재산만 있다면 11억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구는 각각 1436만원, 13억8000만원이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Q.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
A.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 뺀다(맞벌이공제). 다만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한다. 가령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0만원(25%)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해서 8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다 다자녀 공제를 한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원을 뺀다.

Q. 재산은 어떻게 되나.
A. 재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하고 부채를 뺀다. 기본공제는 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다. 이의 12.48%를 연소득으로 잡고 12로 나누면 월소득이 나온다.

Q. 예를 들자면.
A. 맞벌이부부(남편 소득 월 535만원, 아내 500만원)가 두 자녀(7세, 2세)를 두고 있다. 서울에서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억5000만원)에 살고, 예금(2억원)과 자동차(3500만원)가 있다. 이 경우 소득은 661만2500원①(535만원+500만원–맞벌이공제 308만7500원-다자녀 공제 65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72만원②이다. 이 집의 소득인정액은 1233만2500원(①+②)이다. 4인가구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Q.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부모가 보호자이면 홈페이지(www.ihappy.or.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와 모 둘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갈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 아동·부모·아이의 형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장·인감도 가능하다.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도 된다.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Q. 5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A. 그렇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언저리에 있을 경우 10만원 받아서 총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많게 된다.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4인가구라면 기준(1436만원)보다 5만원 적은 가구, 즉 1431만~1436만원에 드는 집은 5만원만 받는다. 이런 아동이 1450명(0.06%)이다.

Q.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되나.
A.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일 시작 직후 신청하면 복잡할 것으로 예상돼 0~1세는 25일까지, 2~3세는 26~30일, 4~5세는 내달 1~5일 신청해달라는 게 정부의 권고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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