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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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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승려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중순 승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B씨(지체장애 2급)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해 왔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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