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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해단…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 신규권고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권고안 4건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5일 해단식을 개최하고 보안경찰 활동 개혁 방안,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 권고안 4건을 발표했다.

보안경찰 활동 개혁 방안으로 개혁위는 보안경찰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보안분실은 본청과 지방청 청사 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서울 옥인동에 있는 보안분실 자리에는 여성·청소년 등 인권친화적인 부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불필요한 장기 내사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 6개월 단위로 내사활동 전반을 재평가하고 '내사일몰제' 제도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적표현물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신력을 강화하고 현재 보안경찰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활동 및 정착지원 업무는 담당 부서를 조정하라고도 지적했다.

개혁위는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수사 종결 전 원칙적으로 공보를 금지하는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수사 공보의 방식과 표현은 인격권이나 도덕관념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고, 사후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 채용인원은 당해 연도 전체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인원의 3%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시험 과목에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켰다.

경찰대 개혁 방안으로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40세 이하) 등을 권고했다.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남녀 통합모집 과정에서는 성별 간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군 전환복무 폐지, 졸업요건 강화, 학비 개인부담 도입 등 각종 특혜는 축소·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대학장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기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16일 출범한 개혁위는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져 지난 1년 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30건의 권고안을 의결·발표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 활동 종료 후에도 매주 경찰개혁 추진회의와 현장점검을 통해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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