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필요…책임추궁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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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9시간에 걸친 결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표판사들은 “이미 상당한 고소ㆍ고발이 이뤄졌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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