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 조치'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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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학교 병설 보건대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보직 교수 9명을 본관 복도에 16시간 동안 억류해 물의를 빚었던(본지 4월 7일자 15면) 고려대생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고려대는 19일 어윤대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교수 억류 사태를 주도한 7명에게 최고 징계인 출교조치했다. 또 가담자 5명에게는 1개월 유기정학, 7명에게는 견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학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포용은 가르침과 선도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과격 학생은 소명의 자리에서조차 과격한 언행과 논리로 학교의 질서를 무시했다"며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 출교(黜校)조치란=퇴학과 달리 징계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입학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보더라도 고려대에는 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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