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사가 돌린 '양승태 수사 촉구 메일'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장인 이동연 판사(오른쪽). 왼쪽 사진은 2009년 당시 강기갑 전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경향신문 제공=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장인 이동연 판사(오른쪽). 왼쪽 사진은 2009년 당시 강기갑 전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경향신문 제공=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장판사 2차 회의를 앞두고, 회의 의장단은 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엔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단은 이메일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국민들의 비판과 언론ㆍ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의장단은 또 “우리가 스스로 수사를 촉구하지 않으면 ‘결국 판사들은 한통속이어서 법원에 대한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2차 회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의장단이 이 이메일을 통해 사실상 ‘수사 촉구에 대한 동참 압박’을 한 것으로 여긴 부장판사들이 있다는 분석도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회의 의장인 이동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란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남부지법 근무시절 이른바 ‘공중부양’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곳이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인권법연구회장 출신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