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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Q&A] 5·31 지방선거, 총선만큼 중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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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Q :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 명이 구청장 공천을 미끼로 2억~4억원을 받았다는 당 자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천뇌물은 왜 횡행하나요.

A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구청장(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찔러 주면서까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으려는 것은 구청장.시장.군수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셉니다.

먼저 인사권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권과 보직 결정권.징계권이 모두 단체장의 몫입니다. 규모가 작은 곳은 700~800명, 큰 곳은 2000명이 넘는 소속 공무원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권한도 있지요. 경기 성남시는 지난 한 해 예산만 1조1800억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권입니다. 서울의 경우 20층 이하, 연면적 10만㎡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는 물론 심지어 노래방이나 치킨집을 열려 해도 구청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막강한 인허가권입니다. 정치적인 무게는 국회의원만 못하지만 실속과 권한은 더 크지요.

한번 당선만 되면 재선.3선 고지에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선 234개 기초단체 중 40명이 현행법상 연임 한계인 3선에 성공했습니다. 12년 동안 '지역의 소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중에도 단체장이 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천받기 위해 쓴 돈이 아깝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혹시 '사삼서오'(事三書五)'란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사무관 승진에 3000만원, 서기관 승진에 5000만원을 줘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지방 관가의 소문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단체장이 검은 돈을 받기도 합니다. 공천뇌물을 아무리 많이 내도 당선만 되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못된 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보다 권한이 큰 단체장을 공천하는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일종의 역설이죠. 물론 명목상 공천 결정권은 해당 지역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천은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좌지우지됩니다.

왜 유독 한나라당의 비리만 부각되냐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에 앞서 있습니다. 영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쪽 당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요.

용어 설명을 잠깐 할게요. 광역단체장은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 9개 도의 지사 등 16명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특별.광역시 밑의 구청장과 도의 시장.군수 등 230명입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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