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②상속세 2억 상속 때 3,815만원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택1채 (6천만 원 상당)와 4천만 원어치의 유가증권 등 1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2명이 상속할 경우 상속세액은 세제개편전과 개편 후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기초공제 1천만 원, 배우자공제 2천만 원, 자녀공제 1천만 원(1인당 5백만 원씩) 과 주택공제 2천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액은 4천만 원이 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9백14만원이고 여기에 20%의 방위세 1백83만원을 합해 총 세액은 1천97만원을 내야된다.
그러나 세율 조정 후에는 기초공제 1천만 원, 배우자공제 3천만 원, 자녀공제 1천만 원에 주택공제가 4천만 원까지 되므로 공제액은 모두 9천만 원이 된다. 이에 따른 세금은 상속세 85만원과 방위세17만원을 합쳐 모두 1백2만원만 내면 된다. 개편 후에는 9백95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1억2천만 원 짜리와 정기적금 6천만 원, 농지2천만 원 등 2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2명 (l명은 장애자) 이 상속한다면 현행 세액은 얼마이고 개편 후에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현재 공제액 총액은 7천만 원까지이므로 과세표준은 1억3천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천9백14만원에 방위세 9백83만원을 합해 모두 5천8백97만 원을 내야했던 것이 개정 후에는 1억1천만 원을 공제 (기초공제 1천만 원·배우자공제 3천만 원· 자녀공제 1천만 원·장애자공제 1천만 원·주택공제 4천만 원·농지 1천만 원)받게되므로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천7백35만 원, 방위세3백47만 원 등 총 2천82만 원만 내면 된다. 3천8백15만 원의 세금경감혜택을 보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재산소득을 중과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상속세제 개편내용을 보면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액은 인상하는 등 상속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추진중인 지가 일원화작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부분의 땅값이 실지 거래가의 70%정도 돼 부동산등의 상속세가 크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과세해왔는데 이 시가표준액이 실제가격에 비해 30∼40%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지가 일원화가 될 때를 대비, 상속세공제액을 올리고 최저세율도 낮추어 중산층의 급작스런 상속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최고세율을 낮춘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걷히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액상속의 경우 세율이 너무 높아 조세회피현상이 심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속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니까 짜낸 궁여지책인 셈이다.
-각종 상속세 공제한도가 인상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우선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가 현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노인 (65세 이상) 공제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장애자공제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는 기초공제·인적공제·주택공제를 모두 포함, 총 6천만 원 한도였고 농지·초지·산림지까지 포함하면 7천만 원이 한도였으나 개편안은 배우자·노인·장애자공제를 총 한도에서 뺐으며, 주택공제는 기초 및 인적공제를 포함해 한도를 9천만 원으로 올렸다.
결국 농지 등의 공제까지 감안하면 총 한도액이 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식이 5년 이상 부모를 모실 때 하고있는 동거부양주택공제는 현행 1백% 공제에서 3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도 확대된다는데.
▲금액한도도 상향조정에 따라 면적한도도 상향조정된다.
농지는 6천→9천 평, 초지는3만→4만5천 평, 산림지는 6만→9만 평까지 공제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상속세는 최저7% (1백만 원 이하), 최고 60% (5억 원 초과) 의 15단계 누진구조를 최저 5% (3백만 원 이하), 최고 55%(5억 원 초과)의 8단계로 축소시켰다.
또 증여세는 최저7% (50만원이하), 최고67% (2억 원 초과) 의 14단계를 최저 5%(1백50만원 이하), 최고60%(2억 원 초과) 의 8단계로 각각 누진구조를 줄였다.
l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데.
▲상속인 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납세액은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된다.
지금까지는 기일 안에 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세액공제 10%를 해주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10%를 물리고 있다. 이때의 가산세를 앞으로는 2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미신고분의 상속세는 부과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데 주식 등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보다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양 시점 중 높은 쪽을 기준 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제의 개정내용은.
▲3년 이상 보유한 5백만 원 이내 (액면가 기준) 의 우리사주주식을 상속할 때는 면세키로 했다. 그러나 5백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상속세를 물린다.

<이춘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