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본 투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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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액 상습투기 혐의자>
(1백5명) ▲전산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이를 여러 번 전매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이들의 가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빼돌려 부동산에 투기한 기업주 또는 임원 ▲투기와 관련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투기를 한 사람.

<대규모 부동산거래자>
(2백35명) ▲임야 10만평이상 (외지인· 부녀자· 미성년자는 5만평이상) ▲전답 5천 평 이상 ▲거래 추정가액 1억 원 이상 (외지인·부녀자·미성년자는 5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불성실 토지거래신고자>
(2백79명)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 실시지역에서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이용목적이 뚜렷치 않고 신고가격이 실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대규모 거래자▲주소지를 옮기고 거래회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소득수준에 비추어 자금출처가·불분명한 사람.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인>
(2백8명) ▲개발예정지역 및 인기아파트에 복덕방을 차리고 승용차 비디오를 동원, 전국을 무대로 소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본인이나 종업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미등기 또는 단기전매한 사람▲개발예정지역의 도면 등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과대선전, 투기를 부추긴 사람.

<아파트 전매자>
(6천9백93명)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한 사람▲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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