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2심서도 “최순실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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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첫 번째 검찰 소환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첫 번째 검찰 소환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사실을 피고인은 인지하지 못했다.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는 특별감찰관의 몫이었다. (민정수석인) 피고인이 안 전 수석을 감찰할 의무는 없었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보복”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민정실의 조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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