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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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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5월 현재 11억15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저작권료 공탁 금액’ 규모는 11억1509만1250원이다.

KBS·MBC·SBS 지상파 3사와 YTN은 지난 2006~2007년부터,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합편성 채널과 연합뉴스TV는 2012년 개국 이후 계약했다.

앞서 방송 계약은 남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측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이 체결해왔다. 저작권료는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한에 전달됐다. 방송사들은 이 계약을 통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각각 연 3000만원 안팎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왔고, 종편 등은 수백만 원 선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다만 지난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로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됐고,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공탁법에 따르면 금전 등의 공탁물을 수령할 권한 시효는 10년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원래 주인(북측)이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원에 맡겨 놓은 것”이라며 “저작권료 지급은 5·24 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나면 공탁권이 소멸하는데 2009년부터 공탁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 안에 (북측에) 전달되지 않으면 2009년분부터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은 공탁 수령 권한 시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명시해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 정상이 큰 틀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를 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 지엽적 현안들이 하나씩 풀릴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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