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면죄부 논란…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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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해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는 재판하는 기관이어서 고발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추가 혐의가 밝혀지든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에 체류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뚜렷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단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을 통해 조사 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단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 재판을 두고 청와대 등과 거래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리스트의 법관들에게 조직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쳤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검찰도 수사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수사 협조 의지 등이 나오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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