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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해놓고 이식수술로 보험금 청구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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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치위생사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치위생사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신했다. 치조골(齒槽骨) 이식술을 받았다고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싼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

치위생사는 진단서를 작성한 뒤 담당 의사 직인을 몰래 날인했다. A씨는 위조된 진단서로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타냈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시술 비용을 아끼려고 주변의 허위 정보와 유혹에 넘어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았다가 허위 청구로 적발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일반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공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이 A씨처럼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도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다. 또,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시술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아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를 뺐는데도 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이를 뺐다고 꾸미는 것 역시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미 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해당 보험 계약도 해지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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