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판,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도록 최선 다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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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23일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시작됐다”라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 불참해온 이 전 대통령은 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죄를 다툰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기소이며 검찰도 인정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는 대신 증인 신문은 거부했다. 측근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증인신문으로 다퉈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 검찰과 법리 싸움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거 동의는 재판과정에서 큰 변화인 건 맞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재판과정에서 차분히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김윤옥 여사(71)와 아들 이시형씨(40) 등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처리 방향과 시점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공범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 상황 이런 일정들을 참고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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