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10년까지 운영가능…면세점 제도개선 TF, 개선 권고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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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면세점을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면제섬제도 개선 TF, 정부에 '수정특허제' 도입 권고 #면세점 특허기간 5년 유지하되, 대기업 1회 갱신가능 #특허수수료 개선은 보류, "적정 수수료 찾기 어려워"

23일 오전 서울 한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영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23일 오전 서울 한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영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TF는 위원장을 맡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허 심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같은 달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이후 TF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현행 5년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수정특허제’, 특허 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록특허제’, 특허 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부분 경매제’ 등 TF가 논의한 3가지 개선방안을 공개했는데 TF는 수정등록제 도입 권고로 결론을 모았다.

TF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선 1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대기업은 갱신할 수 없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갱신 기간도 1회로 제한돼 있다. 면세점 특허 유지 기간이 짧아 고용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안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TF는 정부에 권했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조건으로 TF는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나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할 경우로 정했다.

특허 수수료에 대해 TF는 제도 개선 여부를 보류했다. TF는 “현재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TF는 향후 특허 수수료 조정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의 신설ㆍ운영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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